합천추모공원 HAPCHEON MEMORIAL PARK

가족 납골당 허가, 내 땅에 설치하려면

내 땅에 가족 납골당을 만들려면 허가가 필요한지 신고로 되는지, 장사법이 정한 설치 주체와 면적, 제한 구역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가족납골당 조성 전 확인할 사항과 대구 근교 합천추모공원 안내입니다.

경남 합천추모공원··수정 2026년 8월 28일
합천추모공원 입구 안내 표지

한눈에 보기

개인이나 가족이 설치하는 봉안시설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종중·문중이나 재단법인이 세우는 시설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적과 설치 제한 구역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와 허가 개인·가족은 신고, 종중·문중과 법인은 사전 허가
  • 면적 제한 개인·가족 봉안묘는 1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
  • 설치 제한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은 설치가 어려움
  • 이후의 관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관리 주체를 미리 정해야 함

내 땅에 우리 가족만을 위한 납골당을 두고 싶다는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가까이 모시고 자주 찾아뵙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다만 유골을 모시는 시설은 개인의 뜻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족 납골당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신고로 되는 경우, 그리고 미리 확인해야 할 요건을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쓰는 이름과 우리가 쓰는 이름

법 조문을 찾아보면 납골당이라는 단어가 잘 보이지 않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유골을 모시는 시설을 통틀어 봉안시설이라 부르고, 그 안에서 형태에 따라 흔히 납골당이라 부르는 봉안당과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으로 나눕니다. 법을 인용할 때는 이 용어를 그대로 써야 뜻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봉안시설은 설치 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공설과 그 밖의 사설로 나뉩니다. 사설은 다시 개인이나 가족이 세우는 것, 종중이나 문중이 세우는 것, 재단법인과 종교단체가 세우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의 성격은 봉안시설의 종류와 구분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납골당 허가와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자신들의 유골을 모시기 위해 설치하는 봉안시설은 설치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반면 종중이나 문중이 세우는 시설, 재단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세우는 시설은 착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라고 해서 서류만 내면 끝나는 형식적인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면적이나 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리가 되지 않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경우에는 이전이나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설치 주체절차
개인·가족 봉안시설본인 또는 가족설치 후 기한 내 신고
종중·문중 봉안시설종중이나 문중사전 허가
법인 봉안시설재단법인, 종교단체사전 허가
공설 봉안시설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설치·운영

가족납골당 조성 전에 확인할 요건

절차보다 먼저 걸리는 것이 요건입니다. 순서대로 짚어보시면 좋습니다.

  • 사용 범위입니다. 개인·가족 봉안시설은 설치자 본인과 법이 정한 가족의 유골을 모시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친척이나 지인까지 함께 모시려는 계획이라면 유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 면적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설치하는 봉안묘는 1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중이나 문중 시설은 상한이 다릅니다.
  • 설치 제한 구역입니다. 도로와 철도, 하천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그리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땅이 내 소유라도 이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토지의 용도지역과 건축 관련 인허가입니다. 건축물 형태로 지을 경우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상 절차가 함께 따라옵니다.
  • 지자체 조례입니다. 세부 기준과 제출 서류는 시·군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해당 시·군 장사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가족 납골당 설치 이후에 남는 문제

조성 자체보다 어려운 것이 그다음입니다. 시설은 한 번 만들면 오래 이어져야 하는데, 관리의 책임은 대개 특정한 한 사람에게 쏠립니다. 그분의 건강이나 거주지가 달라지면 시설은 금세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됩니다.

자녀들이 흩어져 살거나 땅을 정리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이미 모신 유골을 다시 옮겨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장은 절차와 마음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관리 주체가 개인이 아닌 곳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이어질 곳을 찾고 계신다면

합천추모공원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실내 납골당으로, 경상남도청의 관리와 감독을 받습니다. 관리의 책임이 개인이 아닌 법인에 있다는 점에서 세대가 바뀌어도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치 규모를 1만위로 한정해 내부가 빼곡하지 않고 명절에도 덜 붐빕니다.

갈마산 자락 배산임수 정남향에 자리하며, 365일 항온항습과 중정식 자연채광으로 향과 냄새 없이 밝고 쾌적합니다. 특허 유리안치단은 내진설계를 적용해 사진과 유품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3층 엘리시움 특별실과 제례실, 예배실을 갖추어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어느 쪽이든 예를 갖추실 수 있고, 주차장이 넓습니다.

비용은 안치 150만원부터이며 개인단과 부부단, 가족단 등 자리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비는 안치 1위당 연 5만원이고 유골함은 별도입니다. 합천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5분, 남대구IC와 거창, 고령, 진주에서 30~40분 거리입니다. 둘러보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507-1361-4025로 편히 문의해 주십시오. 연중무휴로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5시 30분까지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땅이면 가족 납골당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토지가 본인 소유라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설치하는 봉안시설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면적 상한과 설치 제한 구역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은 설치가 제한됩니다.

허가와 신고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설치 주체로 갈립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자신들의 유골을 모시기 위해 세우는 시설은 신고 대상이고, 종중이나 문중,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세우는 시설은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세부 서류와 기준은 시·군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납골당 설치와 기존 납골당 이용 중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관리를 누가 이어갈 것인지가 큰 차이입니다. 직접 조성하면 관리 책임이 가족 개인에게 남고, 세대가 바뀌거나 땅을 정리해야 할 때 이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법인이 관리 주체가 되어 지자체의 관리와 감독을 받습니다.

참고 자료 · 공식 출처

법령·통계 수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천추모공원이 궁금하시면

대구 근교 경남 합천, 배산임수 명당의 밝은 납골당입니다. 부담 없이 전화로 문의하세요.

전화문의 남기기길찾기